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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오늘 항소심 선고…檢은 4~5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5:50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05:50

1심, 이재만 1년6월·안봉근 2년6월 선고…정호성은 집유
검찰, 이재만·안봉근에 징역5년, 정호성에 4년 구형
문고리 3인방 “반성하고 있다”…돈 준 국정원장들은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 전달했을 뿐 직접 국정원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억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은 여기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35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지난 2년여 동안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때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처벌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들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처단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 적용 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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