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집단 항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통과로 인해 그동안 시행령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1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
또한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위헌심사 청구와 단체 행동 등 이번 일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입법·사법부를 경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국회 또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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