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국무회의서 의결
경총 "어려운 경영현실 반영 안 돼...대안 마련 시급"
한경연 "소상공인 부담 가중...대기업과 임금격차 커질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계는 기업 권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됐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는데,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한 "기업의 현실과 함께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안에 대한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무협)도 경영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무협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