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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끝나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08:01

11~12월 스쿨미투 집회 4차례 열려
"학교 성폭력, 우리만의 문제 아냐" 분노 이어져
"학교 문화 바뀌어야...성평등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단어는 #스쿨미투였다. 9월 7일 충북여중 학생들이 시작한 트윗이 도화선이었다. 축제 중 발생한 불법촬영을 계기로 학내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스쿨미투’에 동참한 학교는 68개에 이른다. 

한해가 끝자락을 향하지만 ‘스쿨미투’는 활활 불타오르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난 11월 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이름으로 첫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후 18일 대구를 거쳐 이번 달 들어서는 22일 충청권, 27일 인천으로 스쿨미투 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력을 끌어낼 수 있던 이유는 뭘까. 스쿨 미투 당사자들에게 들어봤다.

충북여중 공론화 계정

◆“우리만의 문제도, 한 사람만의 가해도 아니다”

“스쿨미투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초·중·고교를 거쳐 계속해서 받았던 피해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은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죠. 어머니 때부터 친척 언니, 졸업생들, 저희에게 오기까지,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관습처럼 하는 데 분노하게 된 것 같아요.”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말이다. A양은 3학년 학생 150여명의 위임을 받아 스쿨미투 학생TF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생TF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A양은 “지난 5월 미투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TF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은 배제됐다”며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 학생TF를 꾸려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명여고 미투는 교장 선생님 발언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지난 5월 권모 교장이 각반을 돌며 인생 강연 중 “미투는 여자가 예뻐서 당하는 것” “여자가 지위가 높으면 미투를 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교장 선생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이 맞다”면서도 “성희롱 교사로 지목된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학생을 향해 “술집여자 같다” “여자는 시집가 불쌍한 남자를 도와줘야 한다” “한국은 낙태천국”이라고 말한 교사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A양은 “졸업생 언니들에게 들으니 책상 위에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5월 31일, 학생들은 교사들의 여성 비하 발언을 폭로하고 사과 등 요구사항을 담은 메모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 지목된 교사만 16명이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메모 2018.05.03. [사진=황선중 기자]

일부 교사들은 사과했지만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2차 가해도 이어졌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장 면담 때 한 얘기를 꺼내며 “이거 내가 너한테 한 말인데 네가 한 말이 맞냐”고 확인하려고 했다. 수업 시간 중 “내가 또 잘못한 거냐”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 등 미투를 비꼬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스쿨미투 이후 변한 게 없다”

지난 9월 트윗 운동을 시작했던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는 최근 “스쿨미투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계정주는 “교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자 계정주 색출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정주가 다시 용기를 낸 건 학생의 눈높이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여중의 스쿨미투는 9월 7일 시작됐다. 불법촬영 사건이 발단이었다. 축제 중 공연 장비를 담당한 외부 스태프가 노출이 있던 특정 공연을 촬영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고 30여건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들이 지목한 교사는 9명이었다.

학생 제보에 따르면 한 영어교사는 불법촬영 사건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렸다. “그 학생들이 야하게 보여서 찍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기를 묘사하거나 성행위를 농담조로 말하던 국어교사, ‘이 새끼’ 하며 언행이 거칠던 역사교사도 수차례 언급됐다.

학교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10일 학생회 임원들과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교직원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교사 3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2학년 재학생 B양은 “당시 교감 선생님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가해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지적했다.

B양은 “한 선생님이 공개사과를 한 뒤 일각에선 ‘선생님이 불쌍하다’며 미투한 학생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2차 가해도 있었다”며 “학교가 좀 더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선생님들도 성평등 교육 필요해”

‘스쿨미투’를 외치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A양은 “수많은 선생님들을 모두 다른 선생님들로 바꿀 수는 없지 않냐”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잘못을 깨닫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말한 발언을 고쳐 좋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양은 “어느 정도 세대 차이는 인정하지만 상식과 비상식의 선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에 힘써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가 2차 가해 문제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B양은 “학생들이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할 땐 학교에서 단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2차 가해를 이해할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피해 학생에게는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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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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