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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15년 한일합의 완전 무효..피해자중심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7:41

시민단체, 일본정부·한국정부·국제사회에 '피해자중심' 문제해결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2015한일합의' 발표 3주년을 맞아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한 일본군성노예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 한일합의는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공]

이들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정부간 합의한 이후 3년의 시간동안 24명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인권회복을 바라다 우리 곁을 떠났다"며 "그러나 그 합의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유엔인권기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한·일 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쟁범죄 가해국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짓선동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범죄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행위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이행을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실현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발표된 2015한일합의는 완전히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를 향해 △역사왜곡과 거짓망언 즉각 중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임을 인정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태 중단과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 요구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단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조치 실행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행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시성폭력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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