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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법"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5:00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논의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져 31일 의결될 것으로 예고됐다"며,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협의한 약정휴일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되었으나,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임이 발표됐다"며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의 기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법원의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며, 시간당 1만원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당국이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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