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근 쉬운 SNS서 횡행..배변 묻은 속옷 판매글도 올라와
개인용품 판매인 이상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대책마련 절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SNS를 하다 낯 뜨거운 게시글을 보고 놀랐다.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주가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속옷 사진과 가격 등이 적혀 있었고 “DM(Direct Message·특정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주시면 실제 착용한 모습 인증해드립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여 있었다.
A씨는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는 SNS인데 이런 곳에서 변태적인 물품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에서 자신들이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변태적인 행태가 횡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같은 변태 용품 판매가 청소년들의 용돈벌이 창구로 이용되고 있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오후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한 변태 용품 판매 게시글의 모습 [캡쳐=트위터] |
28일 현재 트위터에 ‘입던 속옷’을 검색하면 자신이 입던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등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게시글 아래에는 여고생, 속바지, 양말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달려있다. 일부는 실제로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3일 3만원’이라고 가격까지 표시돼 있었다. 이는 3일 동안 신은 스타킹을 3만원에 판매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 같은 변태 판매에는 단순히 입던 속옷 외에도 자신의 배변이 묻은 속옷까지 판매하는 충격적인 글들도 일부 확인됐다. 한 판매자는 자신의 SNS 계정에 “소변과 대변 묻힌 속옷은 정가로만 판매하고 있으니 가격 흥정과 관련한 문의 메시지는 보내지 말라”며 “무리한 인증을 요구하는 메시지에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놓았다.
이들 판매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정 이름을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문자들이나 숫자로 만들어놓고 DM으로만 주문을 받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게만 계좌번호와 인증사진을 함께 보낸 뒤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계정들은 수개월 간 영업 행위를 한 뒤 계정을 삭제하거나 일부 단골들에게 비밀 계정을 알려주는 등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음란영상이나 사진 등을 거래하면 이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개인 물품을 거래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개인 속옷과 함께 음란물을 판매해 적발된 경우는 있어도 단순히 개인용품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개인 속옷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만 받아 챙긴 후 달아나는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