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출소 3개월 만에 4차례 주거지 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로 실형만 6번째
재판부 "재범에 범죄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야밤을 틈타 상습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3·남)씨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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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박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침입, 7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7개 등을 절취했다. 박씨는 주로 2층과 3층 등 낮은 층 빌라를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는 등 창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5번째다. 박씨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야간 절도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번 절도 역시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발생했다.
김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5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재범한 점, 범행 횟수와 전체 피해금액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고 일부 귀금속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