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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절절한 모정이 이뤄낸 ‘김용균법’...혹한 속 정치권 움직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23: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3:03

27일 국회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김용균씨 유족, 끝까지 본회의장 지키며 호소
법안 통과되자 고개 숙여 인사...끝내 눈시울 붉혀
문희상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던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플래시의 주인공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진통 끝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최후로 처리..."아들과 약속 지켰다" 눈물

아들의 희생이 헛되어서는 안된다며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국회를 지킨 간절한 모정이 결실을 이룬 순간이었다.

문 의장도 잠시 의사진행을 멈추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 처리 개정에 여야가 합의키로 하며 법안이 통과됐다"며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개의 법안을 처리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대미를 장식한 법안은 '김용균법'이었다. 통상 법안 제안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국회도 산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안 설명을 맡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고 김용균님의 유가족이 방청객에 계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제안 설명을 소상히 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다.

환노위 통과, 법사위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본 고 김용균씨 어머니에게 본회의 통과는 마지막 남은 아들과의 약속이었다. 재적인원 185명 중 찬성 165명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자, 유족과 손을 꼭 잡은 김미숙씨의 눈시울은 끝내 붉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고개 들 수 있는 면목 생겼다. 아들, 조금이라도 봐줘"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 속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나며 국민들의 공분은 높아졌다. 정부와 국회도 서둘러 위험의 외주화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용균법은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이뤄낸 것은 어머니의 포기할 수 없는 절절한 모정이었다. 여야 5당 대표들과 원내지도부, 환노위원들까지 모두 찾아다닌 김씨는 강추위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회의실 앞을 지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가 환노위의 극적 합의 후 남긴 말은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였다.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본 김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다"며 아들을 향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라는 모정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yooksa@newspim.com

故 김용균씨의 외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은

첫째, 이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한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득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둘째,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 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 간헐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더욱 확대했고, 위반시 처벌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다섯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되,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여섯째, 법인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했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된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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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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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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