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김용균법·유치원 3법 처리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2:23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3:28

김용균법, 오후 3시 환노위 간사들 모여 논의 재개
교육위, 오전 10시→11시→오후 1시 수차례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김현우 기자 =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서 5시로 연기됐다. 개최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설사 열린다 해도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은 상정 조차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아울러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 여부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 관련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특감반 사찰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까지 오늘 다시 한 번 만나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은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가 오후 3시 쯤 만나 쟁점사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나 돼야 만날 듯싶다"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결정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27 chojw@newspim.com

같은 시각 환노위가 열렸지만 오후에 추가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안법 처리를 두고 수 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요구한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는 아니고 나머지 2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2차례나 연기돘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오전 11시로 미뤘다 오후로 재차 연기했다.

본회의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회의가 거듭 지연되자 유치원 3법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게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