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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김용균법·유치원 3법 처리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2:23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3:28

김용균법, 오후 3시 환노위 간사들 모여 논의 재개
교육위, 오전 10시→11시→오후 1시 수차례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김현우 기자 =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서 5시로 연기됐다. 개최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설사 열린다 해도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은 상정 조차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아울러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 여부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 관련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특감반 사찰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까지 오늘 다시 한 번 만나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은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가 오후 3시 쯤 만나 쟁점사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나 돼야 만날 듯싶다"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결정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27 chojw@newspim.com

같은 시각 환노위가 열렸지만 오후에 추가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안법 처리를 두고 수 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요구한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는 아니고 나머지 2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2차례나 연기돘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오전 11시로 미뤘다 오후로 재차 연기했다.

본회의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회의가 거듭 지연되자 유치원 3법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게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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