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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정책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0:15

지역화폐 발행, 무상교복, 초등학교 주치의 등 복지사업 본격 추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개편되는 행정과 정책을 27일 공개했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일반행정 분야

▲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도민 소통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 운영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가 운영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창구를 내년 1월 ‘경기도의 소리(VOG)’ 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도정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9년 6월말까지 연장

내년 6월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고지서의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백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비 지원

경기도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인당 30만원이다.

▲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음식점,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 역시 2월부터 1인당 월 3만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내년부터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시군에서 결정하여 발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정구매처에서 최대 6%까지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며 30%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내년 2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된다. 노무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 연구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내년 1월부터 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과 가맹본부(공급업자), 가맹점 사업자(대리점 등) 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다.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지원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만9000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원생 37만명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과일·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도시·교통 분야

▲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종)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00만원을 지원한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60개소에는 사업장당 1000만원(자부담 20%)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현재 20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이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경기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은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1등급 이상이다. 또,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체 에너지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이런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을 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맞춤형버스 운행사업 확대

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운영되는 맞춤형버스 운행 노선이 내년 3월부터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 1개 노선씩 확대된다. 맞춤형버스는 농어촌지역 등 도내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며 운행손실의 70%를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다.

▲ 경기복지택시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버스요금과 택시 요금 차액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 자투리 주차장 조성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한다. 도는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조성을 신청할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1개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총 7억5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

▲ 닥터헬기 도입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는 닥터헬기 도입으로 경기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외상 사망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각종 대외활동시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내년부터 중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 시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인들에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어통역은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들이 담당한다.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에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 공연장 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원이다.

▲ 경기문화창조허브 추가 조성

현재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등 5곳에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군 공모를 거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공모대상은 기존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지역을 제외한 시군이며 2019년 1월 공모 예정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창업·스타트업 지원센터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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