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인천 섬 지역 어선에 취업시킨 알선책 A(여 49 중국인, 영주권자)씨와 이들을 고용한 선장 B(54)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께 한국에 단기 방문 비자(C-3비자, 90일 체류 가능)를 받은 중국인 15명에게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이용해 한국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했다.
이들에게 월 급여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루 4-5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인천 섬 지역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 B씨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섬 지역에서 어선(어획물 운반선)을 운영하는 B씨는 A씨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15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자신의 어선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 조사 결과 알선책 A씨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위챗(We Chat)'을 통해 ’직업소개‘, ’홈스테이‘ 광고를 게시한 뒤 한국 취업이 불가능한 중국인을 모집해 섬 지역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취업 외국인들은 “직업 소개료로 1인당 한화 15만원에서 20만원을 A씨에게 줬다”며 “일을 그만 두고 싶었지만 말도 안 통하고 A씨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섬을 나갈 수가 없어 일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해경은 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인력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광역시, 경기, 충남 북부 섬 지역에서의 외국인 불법 취업과 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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