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장례 의전만 지원, 에스코트는 없어
장지까지 순찰차·오토바이 호위…예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 협조해 장례 운구행렬에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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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인과 무공수훈자는 보훈처 등의 장례의전 지원 외에 운구행렬 이동 시 경찰의 에스코트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다.
의인의 경우, 의사자 결정 전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장례과정에서 별도의 국가 지원이 없었고, 무공수훈자는 장례 의전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조화를 근정하고 현충원 등 안장식을 거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사자들의 장례 의전은 장례식장부터 장지까지 경찰이 운구행렬 전 구간을 에스코트한다”며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신 분들의 마지막 길에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보훈처에서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으로 요청할 경우,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범죄행위 제지나 범인 체포, 교통사고 및 재해·재난 현장 구호조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를 한 담당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족들과 협의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중 국가보훈처의 심사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 의사자는 보훈처와 협조해 국립묘지까지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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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스코트. [사진=경찰청] |
에스코트는 장례식장에서 국립묘지 또는 장지까지 장례차량의 앞과 뒤에 순찰차 1대, 경찰오토바이 2대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신호를 준수해 이동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이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의인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연평균 30.3명이다. 현재 생존한 국가유공자 중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국내에 133명으로 평균 85세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