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0

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야당, 靑 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 도입" 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두고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끝이 났던 만큼,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법안이 27일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의 행보가 계속 뒷말을 낳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편에 가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민간인 사찰 논란, 김태우·靑 진실공방 가열 /뉴스핌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다.

[단독]통일부, 北인권개선 목표에서 '自由' 뺐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애고 역점 추진과제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온 부분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통일부 "철도·도로 착공식 간소하게 치를 것…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선신보 "김정은 비핵화 결단…정세 역전 없을 것"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도 북미 관계에서 북한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했다.

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민간인 사찰 관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軍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현대화‧효율화 추진…군수혁신 3대 핵심성과 소개 /뉴스핌
국방부는 2018년 군수혁신 추진 성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적용'을 꼽고 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학재 정보위원장 사퇴하라"…민주·바른·평화 '협공'(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과 한국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 3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도입"총공세/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환노위, '탄력기간 확대' 논의 재개했지만…처리 시점 두고 이견/뉴스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9일 재개됐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론을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접점을 참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위험의 외주화' 당정협의 "27일 본회의서 통과" 한 목소리/뉴스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9일 당정 협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