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9일 제8대 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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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사진=평창군청] |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3일과 30일, 12월10일 3차례에 걸친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한 것으로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평창군 인구,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 최소 3169만원, 최대 4700만원, 잠정 4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할 수 있는 공청회로 방법을 정했다.
현재 평창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연 3169만원으로 강원도 11개 군 단위에서 8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월정수당을 동결한 금액이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해 19일 오후 5시 제4차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최종결정 심의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