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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빗장 풀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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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 15일 기자회견 열고 합의안 6개항 발표
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중소정당 의석 수 늘어날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즉시 합의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열흘 만이다.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여야 합의안 발표 직후 단식을 중단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합의안에 대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 관심은 내년 1월 국회서 처리하게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내용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여야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거 개혁이 이뤄진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중소 정당들, 연동형 비례대표 주장하는 이유? 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 늘고 청년·녹색·노동당 등 원외정당 국회 입성 가능해져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는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게 된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 상으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대통령도 찬성...국회의원 330명까지 늘면 중소정당 목소리 커질까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불과 보름여 남겨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선거제 개편이 비로소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여야 5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가 10% 정도만 늘어도 의원이 30명 늘어나 330명이나 된다"며 "중소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서너명씩 더 가져가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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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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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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