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달라진 귀농귀촌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까지 시행되고 있는 귀농인육성지원사업 중 영농정착금 및 자재비 지원사업과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전입정착 집들이비 지원사업, 귀촌인 전입정착 텃밭가꾸기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귀농인 창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경남 창녕군이 지난 11월 열린 2018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귀농귀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창녕군청]2018.12.12. |
다만 영농정착금 및 자재비 지원사업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까지 전입을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귀농인은 2019년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정착금이 연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 지급되므로 2ㆍ3단계 신청은 2021년까지 가능하다.
귀농인 창업육성지원사업은 귀농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다원화된 각종 지원사업을 집약하여 지원함으로써 영농창업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방식이 변경됐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전입해오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정착 생활안정자금은 농가당 500만원(보조금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하고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가당 2000만원(보조금 1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한 젊은 농업인 및 전입 가족이 많은 세대를 우선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타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가 2019년 1월 1일 이후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한 세대주로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의 전업적 농업인이 신청가능하며 심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선정된 귀농인은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은 농약·비료 등 농자재구입, 농업교육 수강료·컨설팅비 등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기계 구입이나 농업관련 시설 설치 등(농지 및 주택구입 제외)영농의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상반기는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업량 미달 시 9월이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심의회를 통해 선정되며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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