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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중개사업 본격 도입...소규모 태양광 전기판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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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전력중개사, 전력 및 REC 판매 대행 허용
대중소기업 5~10개 업체 참여 예정
중장기 로드맵에 발전량 예측 고도화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개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중개해주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집,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2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2018.11.08. onjunge02@newspim.com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생산 전력과 함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거래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 보다는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간대별 가격의 월별 평균값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에 가격을 매긴다. 따라서 낮에 발전량이 높은 태양광의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거래하는 것 보다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개별 발전사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시간대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기의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절차에 맞춰 개별 발전사의 전기를 판매해주는 대신, 이에 대한 수익으로 전력중개사업자는 수수료를 얻는다.

아울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과 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담당해 개별 발전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중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중개사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으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의 기술 인력은 전기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설비와 고급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중개업소는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조정해줄 수 있는 ESS 등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할 필요성이 생긴다.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필수다.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량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향후 ESS 등을 이용해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비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에는 관련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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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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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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