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력중개사업 본격 도입...소규모 태양광 전기판매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9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전력중개사, 전력 및 REC 판매 대행 허용
대중소기업 5~10개 업체 참여 예정
중장기 로드맵에 발전량 예측 고도화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개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중개해주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집,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2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2018.11.08. onjunge02@newspim.com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생산 전력과 함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거래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 보다는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간대별 가격의 월별 평균값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에 가격을 매긴다. 따라서 낮에 발전량이 높은 태양광의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거래하는 것 보다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개별 발전사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시간대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기의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절차에 맞춰 개별 발전사의 전기를 판매해주는 대신, 이에 대한 수익으로 전력중개사업자는 수수료를 얻는다.

아울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과 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담당해 개별 발전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중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중개사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으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의 기술 인력은 전기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설비와 고급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중개업소는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조정해줄 수 있는 ESS 등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할 필요성이 생긴다.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필수다.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량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향후 ESS 등을 이용해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비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에는 관련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