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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에 빠진 한국⑤] 만취등산에 자전거까지…죽음 부르는 음주습관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08:08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08:08

최근 5~6년간 음주 관련 사망사고 끊이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음주산행·자전거·수영, 사고 위험 ↑
술 먹고 헬스·사우나도 건강에 치명적
'한두 잔 괜찮겠지'...황천길 향하는 지름길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술독에 빠졌다. 과음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음주운전, 주폭을 늘려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인 10%가 알코올 중독이며 하루 평균 13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연말이 되면 더 잦아지는 술자리, '술이 사람을 먹는' 현 세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귀한 생명을 술 몇 잔과 바꾸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음주사고의 대명사로 음주운전이 손꼽히지만 음주산행이나 음주수영, 음주자전거 등 자칫 가볍게 여기기 쉬운 음주만행도 목숨을 앗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산행을 단속 해달라며 한 시민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보한 사진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으어~ 경치 좋고, 짠~’ 비틀비틀 산행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라 등산인구가 1500만명에 이른다. 등산애호가가 많은 만큼 산행사고도 많다. 지난 1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328건이다.

이 가운데 술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64건으로 전체 4.8%에 달한다. 또 음주로 인한 추락사·심장마비 등 산행 도중 사망사고도 전체(90건)의 11%인 10건이다. 본래 산행은 맨 정신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가벼이 여긴 탓에 비극을 부른 것이다.

매년 음주 산악사고가 줄지 않자, 보다 못한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올해 3월부터 음주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정상부와 탐방로,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차 과태료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음주산행 실태는 여전하다. 힘겨운 산행을 치하하는 의미로 벌어지는 일명 ‘정상주’는 당국의 골칫거리다. 등산객 사이에선 한 모금은 산행에 도움이 된다며 허리춤에 술병을 챙겨가는 일도 빈번하다.

국내 의학전문가는 이런 음주산행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김종우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술을 마시면 공간감각, 지각능력이 떨어지므로 하산 시 실족으로 인한 부상,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피서지 음주실태 단속현장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만취 풍덩풍덩’ 저승으로 뛰어드는 꼴

음주수영 역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음주는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상태로 계곡과 바다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다. 이 중 음주수영은 26명으로 전체 15%를 차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여름철(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9건 중 음주사고가 5건(56%)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수영은 겨울철에도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소 실내수영을 즐기는 김모(27·서울 관악구)씨는 “최근 새벽 수영을 갔는데 같이 수업 듣는 남자한테서 술냄새가 났다”며 “전날 밤 술 마시고 채 깨지도 않은 상태로 수영하러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음주 수영은 익사위험성뿐 아니라 심장마비 가능성을 높이므로 절대 금물이다.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팽창하게 된다”며 “이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여 수심이 얕다고, 자신이 수영을 잘한다고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선 안 되는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캬~ 밟아보자’ 자전거 씽씽, 음주사고도 씽씽

음주운전에는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음주자전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음주자전거도 음주운전처럼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간 자전거 음주사고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잇따랐다. 워낙 사고가 많아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540명이었다. 한 해 평균 108명이 숨진 꼴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음주자전거가 일으킨 사고다.

올해 9월에는 처음으로 처벌조항이 생겼다.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헬스·사우나, 심혈관질환자에게 치명적”

음주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잘못된 음주문화와 그릇된 인식이 꼽힌다. 특히 ‘괜찮겠지’라는 오판이 사고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김종우 교수는 "'나는 술이 세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습관은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김 교수는 "평소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욱 금기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을 위한 헬스나 사우나도 술을 마시고 하다간 본전도 못 찾는다. 김 교수는 "특히 협심증이 있던 사람이 무산소 운동을 할 경우 부하가 걸리면서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간다"면서 "뇌혈관에 꽈리모양이 있는 사람(뇌동맥류)이 음주 후 무거운 것을 들 경우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면서 파열위험이 커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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