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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 기업도 임대료 감면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1:47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5:58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가 병합 심사해 올린 법안이다.

국회 본회의 [뉴스핌 DB]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국내 기업 5%→1%)을 적용하고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작성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라북도는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로 국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컨대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만금산업단지는 관리청인 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인 전라북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 사업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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