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두 차례 공연음란 행위로 징역형...누범기간 중 또 범행
법원 "형사처벌에도 아랑곳 하지 않아...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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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8월17일 저녁 8시20분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풀숲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그곳을 지나가던 여고생 2명을 발견하고 소리쳐 그들을 부른 뒤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2016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출소 2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더욱이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