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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상장기업 임원의 보수 결정방식 구체적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1:1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금융청이 상장기업에 임원 보수 결정방식을 공개하도록 한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상징기업들은 유가증권보고서에 △고정지출 보수와 실적연동 보수의 비율 △산출방식 등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 거래법과 관련한 일본 내각부령을 개정할 방침으로, 2019년 3월기 결산 기업부터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 자동차 전 회장의 경우 보수 산출방식이 불투명해 비판을 받았다"며 "투명성을 높여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일반적으로 임원 보수는 고정분인 기본보수와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상여,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보수를 실적에 연동하는 제도는 약 1100사가 도입하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일본 금융청은 이번 분기부터 상장기업에 유가증권보고서에서 고정으로 지출되는 보수와 실적연동 보수 비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사장·최고경영자(CEO) 등 상층부와 다른 임원 간 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각각 기입하도록 한다. 

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등 실적연동보수를 산출하는 근거 지표도 명기하도록 한다. 스톡옵션의 경우는 각 결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명기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가증권보고서에 임원보수의 총액 외에도 1억엔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이름과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미 임원 보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쿄(東京)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약 26%를 차지하는 944개사가 이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보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보수위원회가 있어도 운영이 불투명하다면 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번 제도개정에서 보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멤버 외에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임원 보수에 대해 기업의 통치지침을 나타내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원보수는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투명성있는 절차에 따라 설계해 금액을 정해야 한다. 

임원 보수를 투명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과거 3년 분, 그 외 다른 이사는 과거 1년 분의 보수 총액과 결정 방식, 산정 방법 공개가 의무화돼있다. 

일본에서도 미쓰이(三井)물산이 보수 내역을 공개해 사장이나 전무 등 임원별 지급액과 산정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시세이도(資生堂)도 기본 보수와 실적연동 분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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