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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 공개…개인 최고액 250억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3:48

총 체납액 5조2440억…1조 7000억 징수
1만3233명 출국 금지…312건 민사소송
체납자 명단 포털사이트·SNS 홍보 강화
형사고발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고액 체납자 A씨는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압수수색 결과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1억 6000만원과 미화 2억원(100달러권 2046장)을 은닉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자진납부 4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 B씨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800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이 대거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남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이 5021명, 법인이 2136개사로 집계됐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주거하는 정평룡씨로서 (주)정주산업통상 대표를 맡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3개 세목에서 총 249억8700만원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만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공개기준이 체납액 기준 3억원에서 2억원 경우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배너광고)와 SNS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연결했다. 또한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들이 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형사고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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