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의령군의회의 2019년도 의정비를 2.6%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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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열린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의령군의회 ] 2018.9.17 |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 군의회에서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