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가 자연재해까지 개입해야 하나"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폭우로 인한 민간 골프장 저류조 범람사고가 자연재해인가, 허가를 내준 시의 관리감독 책임인가.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기초의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며 집행부를 두둔하고 나선 기초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우로 포천 이동면의 한 골프장 저류조가 넘쳐 인근주민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초를 겪은 가운데 시의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아 전날 열린 포천시 문화체육과 행감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소속 송상국 의원이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 집행부와 함께 현장답사를 긴급제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세화 의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상황에 대한 파악뿐, 민간 골프장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시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저류조 범람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는 불법한 일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현장에 가기 전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자연재해를) 시의 관리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민간 골프장의) 민사책임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업자와 시의 책임이 정확히 50:50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피해에 관한 부분은 민간업자가, 또 복구에 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저류조 범람사고를 시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며 “8월20일 시에서 저류조 점검을 나갔었고, 점검이 미흡했다면 시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점검을 했었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의 사전점검 및 사후대책 등 시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민간 골프장 업자와 보험사가 피해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시가 자연재해까지 개입해야 할 문제인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며 “시를 원망하기보다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연제창 의원은 “산사태나 홍수, 폭우 등 모든 현실로 일어난 재해는 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골프장 허가를 내준 기관이 포천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피해까지 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고는 불법한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행감에서 이를 제기한 송상국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것이냐”며 “여태껏 설명을 듣고서도 엉뚱한 질문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쾌해 했다.
손 의원은 계속해서 “현장답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피해현장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