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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미쓰비시 징용판결에 "결코 수용못해"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4:46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4:4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냉각된 한일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에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짊어지우는 것이며,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재판소 제소나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상황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대사는 "본국(한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이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해가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한국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6명과 이들 가족 2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11.29 kilroy023@newspim.com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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