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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진르터우탸오 앞세워 세계 유니콘 1위 오른 중국 바이트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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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의 마법, 쇼트클립 앱 틱톡 열풍
뉴스 서비스 틀을 바꾼 진르터우탸오, 텐센트도 위협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전세계에 틱톡(TikTok, 더우인) 열풍을 일으킨 중국 유니콘기업 베이징쯔제탸오둥커지(北京字節跳動科技, 바이트댄스)가 최근 우버를 제치고 세계 유니콘 순위 1위에 오르면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업계는 진르터우탸오와 틱톡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인공지능(AI) 상용화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영역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최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바이트댄스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750억달러(약 85조원)로 뛰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기업가치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슈퍼 유니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으로 꼽힌 바이트댄스가 다시 1년 반 만에 기업가치를 7배나 키운 것이다. 이는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의 기업가치 720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로, 바이트댄스는 명실공히 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 1위에 오르게 됐다.

이어 27일 바이트댄스는 미국 프로농구(NBA)와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산하 플랫폼 ▲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 틱톡(TikTok) ▲ 시과스핀(西瓜視頻)을 통해 간편하게 NBA 경기 뉴스,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이트댄스 측은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선호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 NBA 영상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브라질 등 국가에서 현지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바이트댄스는 모바일과 인공지능 결합에 성공한 중국 대표 IT기업으로 꼽힌다. 2012년 설립 이래 불과 6년 남짓한 시간 동안 뉴스 서비스 앱 진르터우탸오와 쇼트클립 앱 틱톡을 성공시키며 인공지능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 구독자를 위한 맞춤형 뉴스 제공 서비스, 진르터우탸오

바이댄스는 설립 5개월만인 2012년 8월 ‘오늘의 헤드라인’이란 뜻을 가진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반적인 뉴스 앱과 달리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의 뉴스 구독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뉴스를 추천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진르터우탸오는 철저하게 뉴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구독자의 입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재구성했다. 웨이신(微信, 위챗) 등 SNS 계정에 입력된 나이 직업 관심분야 거주지 등을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들도 ‘터우탸오하오(頭條號)’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16년 3월엔 더 직관적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트댄스 인공지능 실험실을 설립했다.

진르터우탸오 [사진=바이두]

올해 6월 기준 진르터우탸오는 중국 모바일 뉴스 시장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텐센트(47.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점유율(3.9%)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같은 기간 업계 1위 텐센트의 점유율은 54.3%에서 47.7%로 줄어들었다. 올해 11월 기준 진르터우탸오의 누적 이용자 수는 6억명을 돌파했으며, 매일 66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진르터우탸오에 접속하고 있다.

장이밍(張一鳴) 바이트댄스 CEO는 수많은 뉴스 포털 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비결로 “구독자가 좋아할 만한 맞춤형 정보 제공에만 몰두했다”고 밝혔다.

진르터우탸오의 무서운 성장세는 텐센트 등 중국 포털사이트를 위협하기에 충분했고, 주변 기업들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올해 6월 진르터우탸오는 텐센트에 9000만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텐센트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진르터우탸오의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 플랫폼 운영 주도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기사를 서비스하는 진르터우탸오와, 위챗 QQ등 SNS를 장악한 텐센트가 콘텐츠 공유 및 전달 분야에서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틱톡만 보다 죽어도 좋다’ 15초의 마법, 틱톡

진르터우탸오의 성공에 힘입어 2016년 9월 바이트댄스는 쇼트클립 앱 더우인(抖音, 틱톡)을 출시했다. 동영상을 촬영해 15초 이내의 짧은 클립으로 편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립싱크 및 다양한 필터 등 특수효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이용해 재미없는 영상은 바로 넘기면서 다양한 클립을 즐긴다. 누군지도 모르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은 누군가가 클립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마술 공연을 선보이며 머리 묶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덕분에 틱톡은 출시 2년만인 올해 6월 1일 평균 활성이용자(DAU) 수가 1억50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쇼트클립 앱 더우인(틱톡) 실행화면 [사진=바이두]

전문가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10대들의 욕망과 15초라는 시간제한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분석했다. 유튜브의 경우 1~3분만 넘어가도 지루하다고 느끼는 반면 틱톡은 15초의 제한이 있어 더욱 영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의 한 직장인은 “누워서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새로운 클립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며 “만약 배고프고 졸리지 않다면 죽을 때까지 틱톡만 보고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더우인의 해외판 틱톡 역시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앱 조사기관 앱애니(APP Annie)는 지난 6일 틱톡이 미국 앱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바이트댄스는 또한 틱톡과는 별개로 인터넷 생방송 채널 시과스핀(西瓜視頻)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과스핀은 올해 초 라이브 퀴즈 게임 모델을 유행시키며 바이트댄스의 저력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승승장구하던 바이트댄스는 올해 당국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이 진르터우탸오 및 틱톡에 대해 “저속한 콘텐츠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에 틱톡은 7월 한 달간 모두 3만6000개의 쇼트클립을 삭제하고 3만9000명의 이용자를 퇴출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업계 정화에 나섰다.

진르터우탸오와 틱톡의 성공에 힘입어 장이밍 바이트댄스 CEO도 중국 부호 반열에 올랐다. 업계는 지난 10월 후룬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 중국 부호 순위’에서 재산 650억위안으로 26위를 차지했던 장이밍의 몸값이 11월에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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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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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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