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CG ABCP 부도 처리...증권사들 4분기 추가 손실 반영 고민
채권단, 한화·이베스트證 상대 소송..."실사·유의사항 공지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디폴트) 처리되며 증권사들간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ABCP 판매사들도 소송 채비에 나서며 ABCP 부도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1억5000만 달러(약 1650억원) 규모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서 발행된 ABCP가 채무 불이행 처리된 이후 국내 채권단은 ABCP 발행·인수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부산은행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12일엔 하나은행, 19일엔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주엔 KB증권도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증권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증권사 간 소송전은 예견된 수순이다. 국내 채권단은 만기내 ABCP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ABCP 부도 사태로 입은 손실에 대해 주관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해왔다. 채권단에는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KB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해 있다.
ABCP를 매입했던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채권단에서 빠졌다. 두 증권사는 현대차증권이 사전에 ABCP 물량을 대신 거래해주겠다고 구두 합의했지만 디폴트 사태 이후 매입을 거부했다며 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ABCP 발행 주관회사로 보고 있다"며 "주관사가 현장 실사, 유의사항 공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쟁점"이라고 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채권단은 최종 결론까지 3~4년이 걸리는 법정 다툼을 예상하고 있다.
소송과 별개로 채권단의 평가 손실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ABCP가 최종 부도 처리됐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손실액 규모가 작지 않아 올해 실적 반영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KB증권은 일찌감치 ABCP 평가 손실분 100%(200억원)를 실적에 반영했다. 지난 3분기까지 BNK투자증권은 투자금액의 75%(150억원), 유안타증권 67%(100억원), 신영증권 50%(50억원), 현대차증권 45%(225억원)을 상각처리했다.
채권단은 이번달 ABCP 디폴트 결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토대로 올해 4분기 추가 손실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KB증권처럼 100% 상각 처리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CERCG측과 자구안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CERCG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 자구안 논의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자구안 확정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CERCG측이 제시한 최초 자구안을 채권단이 대부분 거부해 현재 양측 법률 대리인이 요구사항 주고 받는 상황이다. CERCG는 지난 8월 국내 채권단에게 ABCP의 기초자산인 회사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기존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21년부터 5년 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자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5월 금정제십이차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 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한 것이. 하지만 지난 8일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가 원금이 상환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ABCP도 9일 밤 자동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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