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학사·채용 공정성 저해하면 단호히 조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불거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과기대) 교수의 자녀 학사 특혜와 교직원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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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교육부는 27일 서울과기대에 대한 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 A교수 자녀 학사 특혜 의혹 관련 조사 결과 △편입학 업무 관리 부당 △자녀 학점 부여 부당 △장학금 지급 관련 성과전시화 평가 참여 부당 △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과기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실제로 A교수 아들은 지난 2014년 다른 전공 출신이었지만 면접 등을 통해 합격했고, 아버지가 담당하는 8과목을 수강한 뒤 A+ 학점을 챙겼다.
A교수는 학교 측의 수험생 관련 교직원 배제를 위한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신고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과기대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실시한 교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심사 부적정 △2017학년도 조교 부당 채용이 드러났다.
자녀 채용과 관련, 관계자 2명이 2016년 산학협력단 행정직원 채용 당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7년 조교 채용 당시엔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했으며,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서울과기대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관계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접평가 과정에서 A교수의 영향력 행사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시험문제 유출 의혹 및 의도적 강좌 확대 개설 관련에 대해서도 수사를 외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조교 채용 청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