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보존 등 과태료 기준 신설
조사방해 등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을 안 알려주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주요내용을 보면,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가 부여된다. 규정에는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도 응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상 과태료 최고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개정 방문판매법에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했다.
더욱이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법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없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