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비서관실 회식 마치고 같은 방향 여직원과 동승"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자로 보기 어렵다는게 수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표 수리 절차에 들어간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여성 2명과 동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의전비서관실 회식을 마친 직원이라고 밝혔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건 이후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하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사표를 즉시 수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이 당시 청와대 관용차로 운전했으며 뒷자석에 여성 2명이 동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김 비서관의 혈중알콜 농도는 0.120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청와대도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비서관이 회식을 한 이유는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한 명이 다른 수석실로 인사가 예정됐고, 새로 온 직원이 있어서 환송식과 환영회를 겸한 것"이라며 "회식이 끝나고 관사에 사는 두 명의 여직원을 데려다주기 위해 동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대리 기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식당 앞에서 조우가 잘 안돼 본인이 100m 가까이 운전해서 나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를 불렀고 기다린 것이므로 음주운전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일단 경찰도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청와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서관은 보통 차량 제공이 안되지만 의전비서관 업무의 특성상 고정 차량이 제공됐다"며 "고정 차량으로 출퇴근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