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잔여기금 피해자 의견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현 정부가 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당시 재단에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28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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