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법정기한 넘겼어도 소액체당금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몰라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돼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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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지난 2015년 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돼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며,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소액체당금 문제도 이같은 절차를 거쳐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