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건의기구일 뿐…간섭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헌법 27조 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사건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뉴스핌 DB |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 1항)이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 대표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날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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