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동절기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연안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김장용 새우 및 대구 성어기로, 조업구역 위반, 혼획 등 새우조망 어업과 대구를 잡기 위한 무허가 호망, 불법 어구사용, 1월 한 달간 대구 채포 금지기간 위반 등의 각종 불법행위의 우려가 높은 시기다.
경남도가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불법어업 특별지도 단속기관으로 정하고 연안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사진=경남도청]2018.11.19. |
도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겨울철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사전 차단에 주력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준법어업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 사전예고와 계도·홍보를 실시했으며 일시적 단속으로 인한 반복적․고질적 불법어업과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불법 우려해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어업지도선을 24시간, 1일 책임제로 교차 배치하여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위판장, 활어판매점, 횟집 등 육상 지도단속도 병행해 불법 어획물 및 채포체장 이하 어린 물고기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예방 홍보물 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불법어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득호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불법어업은 황금어장인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미래 먹거리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며 “불법어업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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