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자 해당 사립유치원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처음학교로' 미참여시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충북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제재에 반발해 충북교육청을 항의 방문, 농성을 벌였다. |
또한 미참여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충북지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학교 원장과 교사 등 200여명은 15일 충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 담당 공무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교사들의 기본급 보조금 50%를 삭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치원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6일 새벽까지 제재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이날 오전 부교육감과의 면담추진이 성사되면서 자진 해산했다.
충북의 사립학교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 현황은 전체 87곳 가운데 42곳인 48.2%로 집계됐다.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모집이 시작되며 내달 4일에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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