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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캘리포니아 산불과 종로고시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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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반백년 산 토종 한국 기자가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겪고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한국과 비교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늦깍이 공부 겸 해서 미국으로 건너 온 기자는 언어 장벽부터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생경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대국 미국에서 체험하고 느낀 점을 한국과 비교해 쓰겠습니다. 또 미국에 유학·이민 오신 주변 분의 경험담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도 참조하거나 인용하려 합니다.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쓰는 것인 만큼 ‘미국 전체가 이렇다’고 감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LA 어바인(미국)=뉴스핌] 김정태 특파원= 자연 앞에서 인간이 미약한 존재임을 가장 실감하는 때는 재난이 닥쳤을 경우일 것이다. 넓은 땅을 가진 미국은 더욱 그렇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3대 재난이다. 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초토화되고, 인명 희생과 엄청난 재산 손실도 발생한다. 그나마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에 대해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경보시스템 투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산불은 이들 재난에 비해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발화 지점의 파악과 진화가 조기에 이뤄지기에는 산불이 동시 다발적인데다 너무 삽시간에 번진다. 바람의 방향도 변칙적이어서 가늠하기가 쉽지않다. 미국에서 한번 산불이 나면 완전 진화까지 몇 주일 심지어 몇 달이 계속되는 대형재난인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산불로 초토화되는 규모도 웬만한 도시 면적을 뛰어넘는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캘리포니아 산불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주(州) 역대 최악의 희생자를 낸 산불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56명(15일 현지 기준), 실종자가 무려 100여 명 이상이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은 1933년 그리피스 공원의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기록이다. 불에 탄 피해 면적이 20만에이커(809㎢)에 달해 서울시 전체 면적(605㎢)을 훌쩍 넘어선다. 건물도 8800여채가 전소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30만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북캘리포니아 뷰티카운티의 ‘캠프파이어’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남캘리포니아 말리부 인근 '울시 파이어'는 LA(로스앤젤레스)와도 가까워 헐리우드 스타와 가수 등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촌 마을이다. 이들 저택들이 형체는 온데간데없이 처참한 잿더미만 드러낸 모습을 바라보는 집주인의 망연자실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한다. 美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피해 마을을 재건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이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캠프파이어 파라다이스 마을 인근 산불현장[사진=로이터통신]

 ◆ 재난에 대처하는 미국인의 자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마에 속수무책이었던 주민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질렀다. 트럼프가 그의 트윗을 통해 산림 관리 부실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혔다며 연방예산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놀라운 점은 많은 미국인들이 관리 부실 즉, '인재(人災)'를 탓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방관 등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공무원들에 대해 경의와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명 팝 가수인 케이티 페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목숨을 희생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살리는 용감한 분들에게 큰 감사를 보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산불이 크게 번진 이유를 ‘기후 변화’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환경운동가로도 알려진 헐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의 트윗을 통해 기후변화와 역사적인 가뭄이 산불을 유발했다며 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을 전력회사들의 끊어진 송전선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대형 산불은 고온과 건조한 강풍, 낙뢰등에 의한 자연 발생인 경우가 많아서다. 2013년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인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역시 그러했다. 

소방대원들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진화(鎭火)도 진화지만 마을을 덮치는 불길을 막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진화 방식은 바람의 방향을 가늠해 벌목을 하고 맞불을 놔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식이다. 애리조나 산불때는 진화하러 나섰던 특수 소방대원 20명 중 19명이 화염을 피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개봉돼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이들을 ‘히어로’(영웅)로 칭하는 이유다. 미국에선 소방관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산불로 인해 캠프파이어 파라다이스 마을의 주택과 자동차가 잿더미로 변한 모습[사진=로이터통신] 

◆ '판박이' 인재(人災)사슬을 끊으려면

우리나라 역시 태풍, 산불 등 적지 않은 자연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풍이 불고 건조한 요즘 시기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자연 발화로 나는 산불도 있지만 사람에 의한 실화(失火)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보다 관리 부실에 의한 도심의 화재사고 피해가 더 크다. 최근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고시원 화재의 피해가 커진 이유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7년 충북 제천 화재(69명 사상자), 2015년 의정부아파트 화재(130여명 사상자) 등 대형 화재 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가 거의 매년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답답할 뿐이다. 비슷한 대형 화재참사가 터질 때마다 소방 관련법, 건축법, 소방관 증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잠시 높아졌다가 이내 잦아든다. 중앙정부는 미봉책에 급급하고 국회는 여야 간 소모적 정쟁에 국민안전 입법을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다. 일선 하급 기관과 지자체의 방재관리 부실과 늦장 대응은 필연적 결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재난과 인재는 분명 다르다. 인재는 안전의식 부재, 제도상의 허점, 불법행위 등에서 비롯되는 후진적 사고다. 이를 바꾸려는 근본적 노력 없이는 대형 참사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영웅' 까지는 아니어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 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주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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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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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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