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변호사 "동생 살인죄 고의 없다고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김호인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은 피해자 신씨가 피범벅이 돼 넘어진 뒤부터 김성수를 말리기 시작했다"면서 "동생 김씨가 살인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범행의 계획 등에 가담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이후에 범행에 가담해 범행이 이뤄진 경우 또한 형법상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생 김씨가 신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 김성수가 신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
김성수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신씨와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동생 김씨는 김성수의 범행 과정에서 신씨의 양쪽 팔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동생 김씨는 "말리려고 했다"며 공범 의혹을 부인했고, 김성수 역시 경찰 조사에서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최초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하자, 동생 김씨가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며 "이때부터 약 7초 동안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분을 흉기로 찔렀고, 동생 김씨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앞서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울증 진단서를 낸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신청 및 청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에 대한 신속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2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범 의혹을 받는 동생 김씨의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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