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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PB상품 단가인하 등 '갑질'하다 적발돼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5:39

중소기업벤처부 첫 직권 조사, 2년치 거래 살펴봐
상생협력법 위반 사례들 적발.. 제재 여부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자체상표제품(PB상품)의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직권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PB상품이란 제조 기업이 생산하 제품이 유통 업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 홈플러스의 '심플러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생활용품, 식음료, 잡화, 가전을 비롯해 PB상품 전반에 걸쳐 2년치 거래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부당하게 납품가를 감액한 사례가 있었고, 납품을 아예 받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서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약정서에는 위탁 상품에 대한 설명, 대금 결제 방법과 기일이 명시돼 있다.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주부가 장을 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개선요구를 하거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선 요구를 받거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표를 하는 업체는 벌점을 받는다.    

이번 유통3사의 위반행위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어서 개선요구는 1점을 받게 된다

14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요구는 2점, 공표를 하게 되면 벌점 3.1점을 받는다. 앞으로 3년 합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가해진다.

중기부는 적발된 유통3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시그널을 보내는 한다는 의견과 유통사의 입장을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3사는 손해배상 의사와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중기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부의 직권조사가 처음 이뤄지는 만큼 사전 계도가 필요하고 자진 개선 노력을 감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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