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오는 2019~2022년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2018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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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시청] |
13일 시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장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대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선출과 의정비 결정 과정 및 여론수렴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를 초과해 인상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동해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89만90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니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개최되며 주민여론조사 등을 위한 산정기준액 결정과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의정비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시에 동해시민의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