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13일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오는 30일 종료 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1999년생 중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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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 전경[제공=부산지방병무청] 2018.8.24.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검사 기피자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산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로 전화하면 된다. 오는 15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이며, 다음날인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김용무 부산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기간에 검사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일시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병역판정검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