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중기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MOU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신설..3000가구 공급
행복주택에 우선입주권 부여..창업지원 주택도 늘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나 창업 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전국에 4만 가구 공급한다.
중기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는 전용 임대주택을 새로 신설하고 신입사원과 장기 근속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행복주택의 경우 중기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화성시 오산동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청업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3만 가구는 오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 가구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 (단위: 천호) [자료=국토부] |
먼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신설하고 오는 2022년까지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를 임대해 짓는 방식이다.
입주요건은 행복주택 입주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중기근로자가 행복주택에 거주하다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소득 기준을 넘어서 거주기준을 상실했을 경우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중기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1만5000가구, 사업승인 30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한 소호(Small Office Home Office)형 주거단지 총 7000가구도 들어선다.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연구개발(R&D)‧마케팅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주택이나 지역전략산업주택 추진시 양 부처가 협력해 창업자 교육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이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통시장과 구도심 같이 중기부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해 양 부처의 사업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공간정보‧자율차와 같은 국토교통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정보‧금융‧판로개척 지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