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중기근로자에게 50% 우선 공급
2022년까지 8000가구 공급..수도권 4곳에 시범사업 추진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중기근로자 우선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중기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청년형은 근속기간 3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신혼부부형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5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대상 행복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입주 5000가구, 사업승인 3000가구 총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4곳에서 모두 750가구를 공급한다. 화성시 향남2지구(50가구), 의정부 고산지구(250가구), 인천 영종지구(225가구), 화성시 비봉지구(225가구)다. 화성 향남2지구 행복주택은 이달 중 공급될 예정이다.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대상 행복주택 시범사업지 [자료=국토부] |
정부는 이와 함께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기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형은 최대 6년간, 신혼부부형은 최대 20년간 주변 임대료 50% 이하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중기근로자의 거주비 절감과 다양한 입주수요를 반영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셰어형으로도 공급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