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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문건설사도 아파트·빌딩 짓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3:00

정부-건설업계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2022년가지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해제
29개 전문건설업종은 10개로 축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976년부터 40여년간 건설업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양분했던 칸막이가 오는 2022년 해체된다.

오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29개로 세분화 돼 있던 전문건설업종은 10개 내외로 추려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이날 점심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정부와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는 업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는 건설업 업역규제를 폐지한다.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의 종합‧전문건설업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업종개편과 하위법령 정비,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0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역 폐지를 추진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 종합건설업종과 29개 전문건설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해 업역 분쟁과 비효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29개로 나눠져 있는 업종도 개편한다. 먼저 내년 단기 개편안으로 전문건설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개편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수행가능 공사를 늘리거나 축소하는 방안으로 모두 다섯 개 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 업역 폐지가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종합공사 도급이 용이하도록 2020년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의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종을 줄이는 대신 공사실적, 전문인력을 토대로 업체의 주력분야를 공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오는 2021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기술자 보유 기준은 강화한다. 지금 2억~12억원인 자본금 기준은 내년 70%, 오는 2020년 50% 수준으로 낮춰 1억~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상향 조정한다.

오는 2020년부터 업계 부담을 감안해 기술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술자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력요건을 추가한다.

정부는 혁신로드맵에 따라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으로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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