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장치 수거시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도 명확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매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을 비롯해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대규모 IT기업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이 신설됐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0.3% 범위 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형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이행토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구글 등에 대한 자료제출권이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사실점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등 제품 결함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 동안은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있어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