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올해 만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에 대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8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17 leehs@newspim.com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만 15세~만 34세 미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로, 이 법안에는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실업난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되어있어 연장한 것”이라며 “구직요건이 좋아지면 연장된 유효기간에 맞춰 법률은 폐기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13개 의원발의법안이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선호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던 고용지원대상도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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