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1일 3390~3960원 올라
장기요양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월 10만원 수준으로 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5.36%, 보험료율은 1.13%포인트(P) 오른다.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 장려금도 월 10만원 수준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보건복지부] |
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5.36%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은 6.08%,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396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3960원 증가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4.3%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6만200원 늘어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했다. 이번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동일기관 근속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은 입소형 5만원, 방문형 4만원에서 6만원으로,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은 입소형 6만원, 방문형 5만원에서 8만원으로, 84개월 이상은 입소형 7만원, 방문형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지급액이 오른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분할 사용이 불가했고,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1회 2만3260원으로 부담이 높았다.
이에 내년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줄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최소 이용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최소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