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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도 아동수당...가족증명서만 내면 된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7:30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합의
개정안 통과 늦어질 경우 소급지급 필요성 주장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상위 10% 가구도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조회 없이 가족관계증면서만으로 대상 선정이 가능해진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내 거주 여부와 부모, 자녀간의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 양육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22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주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재산·소득조사와 출입국기록, 병역자료 등 60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일일이 분석해야 해 엄청난 행정소요를 불러일으켰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청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행정소요와 정보노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아동수당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00% 아동수당 지급'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수당 대상자는 220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1조9255억원보다 1230억원이 늘어난 2조486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 이어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아동수당을 전체 아동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내놓았다"며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면 소득재산조사등 공적부조제도에서 하던 행정소용 없이 간소화가 되고, 신청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소급지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개정안이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되면 문제가 없지만 내년 1월 이후로 늦어지면 통과되기 전에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에 대해 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자세히 논의돼야할 사안이라 정부에서는 정해지는데로 따를 부분"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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