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 초기 답변
캐나다 국적 중재인 선정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분쟁(ISD)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대리로펌을 통해 지난 13일 엘리엇측의 중재통보(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취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정부의 답변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제4조에 따른 조치로, 중재판정부 구성 전 청구인에게 우리 측 담당자(대리인 포함)의 연락처와 중재통보 기재 내용에 대한 초기 답변 성격이다.
정부는 “엘리엇의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한국의 한 재벌기업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억달러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또한 증거는 없으며, 한국이 막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엘리엇과의 ISD 관련 자료들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투자분쟁 관련 자료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64)를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