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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32

공정위원회, 벌금도 최고액인 30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봉사활동 서류조작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가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영구 제명과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게 됐다.

'봉사활동 조작' 을 한 축구선수 장현수가 국가대표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사진= 대한 축구협회]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해야한다.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현수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사진과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에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해서 넣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올렸다가 적발됐다.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는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결국 지난달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게 사실"이라고 번복했다.

장현수는 문제가 커지자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러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휴식 기간에 체육 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수는 이번 사건으로 소속팀 FC도쿄로부터도 엄중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최근 병역특례와 관련한 사회봉사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며 "FC도쿄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서창희 현 법무법인 광정 변호사가 맡고 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서 위원장과 오세권 부위원장 등 6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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